한정승인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일반공고-머니투데이광고지사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이유. 공고료 6만6천원 간편한 절차 및 청산안내 -머니투데이

작성자
romankim2
작성일
2025-05-03 10:25
조회
271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업무를 경제일간지에서 오랜기간 담당하면

공고 의뢰인(청구인)들이 가장 긍금해 하는 핵심사항들만을 요약

여 정리해 드립니다.

 



 

1.민법 제1032조의 공고기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공고

를  2개월 동안  계속하여(60회)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

신고기간(2025.05.02~2025.07.02)을 표시(표기)하여 1회만 공고

하면 된다.



 

 

2.법원에서 권고한 일간지 또는 망자의 주민등록지발행 일간지에 반드시
공고해야 하는지..?

 

-한정승인공고를 특정한 매체(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망자의 채권자나 수증자가 특정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채권자..등)이 전국 어디에서도 접할 수 있는 전국발행일간지에 공고
를 해야 한다.

 

-그 공고를 보고 채권요구를 하거나 배당변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한 공고(최고)의 취지인 것이다.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견해도 또한 일치한다.
네이버 지식검색 1) 지식검색2)

▶ 전국단위일간지는 abc협회(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되어 있음.



 

 

3.결론은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 중에서 공고료를 비교하여

좀 더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하면 된다.

 

-중앙유력일간지: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20~30만원
-지역일간지:부산일보 대구일보 전남일보 강원일보 .. 등 24~ 33만원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경향신문:12만원내외

 

*머니투데이 99,000 => 66,000원 전격인하!

 

 

4.공고를 신청하는 경우 대행업체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문사에

직접 접수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일간지(또는 직영광고지사)에 직접 의뢰하

게 되면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적정공고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번째,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 빠른 공고게재가 가능하다.

세번째, 공고의 신청에서 입금 및 공고의 게재까지 안심하게 진행할 수 있다.

 

 

5.상속한정승인공고의 신청(접수방법)

 



 

-한정승인 심판문을 사진찍어  문자로  전송 (카톡/메일가능/ 상속재산목록은
제외)



 

 

-개인정보노출이 염려된다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려도 된다.
(피상속인의 주민번호앞자리는 필요함)

 

: OIO.3782.32OO / romankim@ nate.com

 

-심판문을 문자전송하고 입금완료하면 바로 다음 날 공고게재가 됩니다.

 



 

 

6.한정승인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의 발송은 지체하지 않고 해야한다.

 

-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들의 채권

의 비율대로 변제하면 상속채무는 종결된다.

-내용증명에 기재해야할 사항이 많고 법률적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간결한 청산절차

1.2개월이내에 그 채권을 알고 있는자에게 통보

2.그 외에는 신문공고로 갈음(한정승인공고를 하는 이유이다)

3.상속받은 범위내에서 그 채권의 비율로 청산

4.장레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용처리가능(민법 제998조

의2 및 대법원판례 2003다30968)

 

▶내용증명 기본양식(참고용)

 



 

 

7. 205.05.02  .실제 신문공고 지면 -머니투데이



 

8.공고의 신청 및 상담

 

<보다 빠르고 간결한 공고게재를 원하시면..!>

 

-심판문을 사진찍어(사건번호부터~심판날짜까지)문자(또는 카톡/메일)
로 전송 및 입금완료를 동시에 하게 되면 다음날 바로 공고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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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신문공고의 추가 중요사항 안내

1.한정승인공고를 하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고에 노출되는 개인정보이다. 청구인의 주소 이름 및 망자분의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및 최후주소까지 공개되다 보니 이러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없는 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 것 하나 밖에 없다. 전국단위의 일간지 중에서 발행부수가 적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공고료 또한 유력중앙지나 지역대표신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2.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발행의 정확한 기준은 망자의 주민등록지까지 배포(지점/지부/보급소가 있는)되는 일간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지 발행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지역 시/군/구 발행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 시/군/구 발행 신문들이 전국으로 배포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에만 배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주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어야 한다.

 

3.상속재산(적극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청산을 완료하는 경우, 추후 채권요구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고를 하는 것이므로 다소 비용이 들고 번거럽더라도 공고를 하는 이유인 것이다.

 

4.개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절차이기때문에 내용증명이나 배당(청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정직한 공고료!!  전국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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