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일반공고-머니투데이광고지사

한정승인공고는 청구인(유족)에게 유리한 제도. 절차 /비용(6만6천원) -머니투데이

작성자
romankim
작성일
2025-04-03 20:10
조회
292

●전국배포/발행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오랜기간 한정승인신문공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청구인 및 유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

해 드립니다.


1.한정승인공고는 2개월동안 게재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문안(시안)에 채권

신고기간 2개월이상을 표시하여 1회만 공고하면 됩니다.(민법1032조는 채권

신고기간 2개월 이상을 표시하라는 의미이다)

 

-아래의 공고문안에서 보듯 2025.4.3~2025.6.3.라는 기간 표시



 

2.한정승인공고는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모두 법적인 효력이 동일.

 

-상속한정승인공고를 특정일간지에 공고할 것을 규정한 법규정이 없음

 

-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발행일간지는, 망자의 주민등록지까지 배포

(발행)되는 일간지를 의미함.

 

※상속전문법률가들의 지식검색 참조. 지식검색1) 지식검색2)

 

*고양(파주)까지 배포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어야 합니다.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애 등록



 

 

3.신문공고비용 절약하는 방법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중에서 발행부수가 적더라도 공고료가 비교적
합리적인 매체를 선택

 

-신문공고를 대행하여 주는 업체

보다는 일간지에(또는 직영광고지사)직접 공고 를 신청하면, 적정한 공고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공고게재도 가능
합니다.

 

●공고접수 방법

-심판문의 사건번호부터~수리(심판)날짜까지 사진찍어 문자전송(카톡/메일가능)
-상속재산목록은 제외

 

OIO-3782-32OO / romankim@nate.com



 

 

4.청산절차

 

-심판문 수령후 지체없이 채권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로 파악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그 외 채권자(파악이 어려운 / 드러나지 않은)는 한정승인신

문공고로 대체(갈음)함.

 

-내용증명의 발송과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의 채권의

비율만큼 배당/변제(청산)하면 상속채무는 비로소 종결

 

-내용증명서 발송과 청산이 복잡하고 회계상 또는 법적인 상당한 지식이 요구

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뢰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잘 못 배당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민법 998조의2/대법원판례)

 

※내용증명서 양식(참고용)

 



 

 

●공고접수 및 상담

 



 

●보다 간편하고 빠른 공고게재를 원하는 경우..!

-심판문을 문자전송하고 입금완료하게 되면, 다음날 바로 공고게재됩니다.

(카톡/메일가능)

 



 

2025. 4.3.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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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

 
1.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생략하고 청산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추후 예기지 않은 채권요구나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물론,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상속한정승인 심판 자체의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최고)를 하지 않아서 변제 받을 수 없게된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상속재산도 많지 않고 채권자수 도 소수이고 그리고 고인(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할리 없다는 판단에서 신문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자분의 채권/채무관계를 유족들이 속속들이 모두 파악하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이 다소 들고 귀찮긴 하지만 맘편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위해, 장래에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정승인신문공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개인정보노출이 부담된다면
-한정승인 신문공고에는 상속인들(청구인)과 망자분의 개인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머니투데이에서는 다른 매체와 달리 개인정보의 표시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 정보만 표기하하고 있습니다(아파트/빌라/건축물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등 표기에서 제외)
-발행부수가 수십만에서 백만부이상이나 하는 지역대표신문 또는 중앙유력일간지에 개인정보가 아주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것은 분명히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발행부수가 좀 적더라도 전국일간지 중에서 공고료가 합리적인 매체를 찾아 공고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공고료가 비싸다고 하여 공고의 법적인 효력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성만 커지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망자의 주민등록지 발행일간지의 의미
-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전남 순천인경우, 순천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보성에서 일간지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공고안내문은 정확한 의미는 순천까지 배포되는 전국발행 일간지이면, 보성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특정한 일간지에 공고할 것을 규정한 법조항은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신문:주간지/격일간지/정보지/지역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전국배포가 아닌경우)
4.너무나 짧은 한정승인 공고기한
-공고기한은 심판문 수령(집배원에세거 받은 발)후 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나, 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적지 않은 분들이 공고기간 5일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고를 하지 않은 것보다  공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5.주요 일간지 공고비용
 -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 전남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등):22만원~33만원
-중앙유력일간지(조선 중앙 매경 한경):22만원~44만원
-발행부수적은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12만원 내외
-머니투데이는 최근 공고료를 6만6천원으로 전격 인하!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하는 이유
-예를 들자면 망자(피상속인)분이 급하게 사채를 사용한 경우, 사채권자들이 망자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수도 있고 서울 부산 광주 강원도 충정도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문공고로 사망사실을 알게하여(최고행위) 상속재산의 청산(배당변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민법이 정한 공고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소수특정지역에만 배포되는 신문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망자의 주민등록지에만 배포(발행)되는 신문도 무효입니다.
-또한 발행부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국으로 배포(발행)되어지는 일간지이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고료가 비싼 중앙유력일간지나 지역대표신문에 굳이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공고료마저 고가이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제공
●추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정직한 공고료/빠른공고 게재 전국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
-타신문 공고 대행해 드립니다.(동아 중앙 매경 한경 부산일보 전남일보 강원일보..등)
●서민에게 부담없는 공고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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