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일반공고-머니투데이광고지사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 6만6천원. 가장 쉬운 공고절차 및 내용증명발송법

작성자
romankim2
작성일
2025-01-02 14:10
조회
588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은 겪어야 할 한정승인 신문공고와 절차에 대해

가장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신문공고비용이 비싸지 않고 합리적인 일간지 선정하기..!

 

-각 가정법원/지방법원의 공고안내문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문의하세요> 또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 어느
가정법원은 친절하게도 <특정신문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중에서 공고료가 가장 합리적인
(적정한) 신문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한정승인공고를 특정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입니
다.

-예를 들어, 망자의 채권자가 대구에 살다가 광주에 살 수도 있고 서울에 거주할
수도 있으니 그 채권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도 접할 수 있는 전국발행(배포)신문
에 공고하라는 것이 법이 정한 공고의 취지인 것이죠. 즉,그러한 채권자들이 신문
공고를 보고 청산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양(파주)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등 전국으로 배포되는 전국발행일간지를 의미

 

 

-전국단위의일간신문은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 협회)에 등록되어있음.

 

▶ 신문공고는 2개월 연속하여 게재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문안에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을 표시하여 1회만 공고하면 법적효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래의 공고문안에서 보듯 2025.1.2~2025.3.2.라는 공고기간의 표시입니다.

 

 

 

2.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좀 더 저렴하고 빠르게 접수하는 법

 

-공고를 대행하여 주는 대행사에 신청하는 것 보다, 일간신문사(또는 직영광고지사) 에 직접 신청해 보자.적정공고료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빠른 공고게재까지 가능합니다.

 

 

3.공고신청(접수)방법

-심판문의 사건번호부터 ~ 심판(수리)날짜까지 사진찍어 문자전송(메일/카톡가능)
-개인정보노출이 걱정된다면 청구인들의 주민번호는 가려도 됩니다.
-머니투데이는 공고이후 접수된 심판문을 자동폐기합니다.

:OIO- 3782- 32OO / romankim@nate.com

 

▶2025.1.2.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공고접수 및 상담



 

 

▶간편하고 신속하게 공고게재를 원하신다면..!

 

-심판문을 사진찍어 문자전송(메일 또는 카톡)과 공고료입금을 동시에 완료하면 다음 날 바로 공고게재됩니다.

 

▶정직한 공고료! 빠른 공고게재!

 

전국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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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한정승인공고 정보>
공고기간  5일이 경과한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은 것보다 공고를 하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
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중

1.공고에 공개되는 개인정보노출 최소화하기
-한정승인공고에는 청구인(상속인)의 이름/주소, 피상속인의 이름/주민번호앞자리/주소가
공개됩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공고비용까지 합리적이라면 최선의 선택지일겁
니다.
2.주요일간지 공고료 비교
-유력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매경 한경):12만원~33만원
-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 전남일보 영남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등):22만원~44만원
-경향 국민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11만원~12만원.머니투데이는 최근 공고료 6만6천원으로
인하

-기업공고나 관공서 공고의 경우는 공고료가 고가입니다.하지만 개인공고인 한정승인공고는
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단위의 일간지중에서 합리적인 공고비용을 제시하는 매체에
공고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공고료가 비싸다고 하여 공고의 법적인 효력이 증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내용증명발송 및 청산
-심판문을 받게 되면 바로 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채권자(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로 알게 된)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 모르는(파악이
되지 않은) 채권자는 신문공고로 갈음(대체)합니다.
-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이후 2개월동안 새로운 채권신고가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비율대로
배당변제하면 상속채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잘못 배당하거나 고의로 생속재산을 누락,은닉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청산의 작업이 법률적/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더 낳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기본양식(참고용입니다)
​4.신문공고를 생략하고 청산하는 경우
-심판문자체의 법적인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최고)를 하지 않아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상속채권자나 유중받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어느 정도는 번거럽고 공고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공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공고기간 5일이 경과한경우, 공고를 하지 않은 것보다 공고를 하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
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공고무효가 될 수 있는 신문
-주간지/격일간지/정보지
-소수특정지역에만 배포/발행되는 신문
-지역의 시 / 군 / 구 등에서만 발행(배포)되는 신문. (망자의 주민등록지 발행일간지를 좁게 해석
하여) 이를 테면, 망자의 주민등록지가 통영인 경우 통영에서만 발행되는 신문은 무효될 수 있습니
다.(전국으로 배포/발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주의)
​6.신문공고와 절차에 대해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법률사무소/법무사사무소/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도움
을 청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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