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

해산(채권제출)공고

협동조합 채권신고공고(해산공고) 신문사별 공고료 비교 및 간단한 절차

작성자
romankim2
작성일
2024-08-12 14:07
조회
290

협동조합채권신고공고

 

 

▶협동조합의 채권신고공고는 3회이상이어야 한다
-전국단위의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단, 법인 정관에 공고해야 할 매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

 

▶공고료비교(부가세별도)
-매경 40만원
-한경 30만원
-지역일간지(부산일보/영남일보 등):30만원~50만원
-머니투데이 15만원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abc협회(신문잡지발행 부수공사)에 등록되어 있음

▶실제공고시안

▶2024.08.12.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협동조합의 해산공고> 관련법률조항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①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②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③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공고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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