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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초간편 접수방법 공고료 15만원 -머니투데이

작성자
romankim2
작성일
2024-02-22 14:50
조회
341

●분묘개장공고의

 

법적 효력있는 전국일간지 또는 검증된 대행업체를 찾고 계시나요..

 

●머니투데이광고지사(머니투데이 공식인증)에 의뢰하시면 안심하고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 1회15만원 / 2회 30만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19조를 보면..

1)...................

2)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이상 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0 / 2018.6.20>

●위 시행규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방법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의 신문사는 중앙일간지 이어야 한다.(2개의

신문사가 중앙일간지여도 상관없음, 2개의 신문사에 총4회 공고)

방법2.   1개의 신문사에 2회 공고.(동시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편한 방법1 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2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전국일간지이면 발행부수와 상관없이 공고의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발행부수가 많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노출 될 수있으므로, 발행부수가 적은 전국일간지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신문사에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의 법적 효력, 공고비용,개인정보유출의 문제를 고려하여

머니투데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공고의 빠른 접수


-공고할 내용을 문자(카톡 가능) 또는 메일전송 및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공고

●담당 OIO.3782.32OO / romankim@nate.com

●공고지면 -2024.02.22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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