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공고
분실공고 초간편 절차 & 합리적인 공고비용 4만원 -머니투데이
작성자
romankim2
작성일
2024-01-24 10:50
조회
688

▶분실공고 !! 이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분양사(또는 시행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확인
(계약사실확인원 발급받음)
두번째, 분실신고증 교부(경찰서 또는 거주하는 지구대)
세번째, 신문공고 및 재발급
▶분실공고 필수기재사항
-분실한 계약서 종류
-건축물이름가 건축물의 주소
-계약자 이름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분양사마다 다를 수 있음
-신문원본을 공고파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분실공고는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이 동일.
분실공고는 개인공고이므로
공고료가 비싼 일간지에 공고할 필요는 없음.
※전국발행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

▶ 4대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 가능.
(조선/중앙/한국/매경/동아)
-010.2997.2955(머니투데이광고지사)

▶각분실공고 실제유형
▶실제공고지면 2024.01.18.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공고하는 방법
-공고할 내용(계약서종류/건축물이름 주소/계약자)을 문자전송(카톡가능)
-그리고 공고비용을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공고게재됩니다.
-010.2997.2955
●정직한 공고료..!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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