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소재확인공고
매도청구공고 합리적인 공고료. 머니투데이/서울경제신문 추천/대행
작성자
작성일
2023-09-05 08:55
조회
1662
▶매도청구공고 대행(머니투데이,서울경제,매경,한경,부산일보,광주일보..등
전국일간지 전문대행)
-정직한 공고료/빠른 공고게재 보장 -머니투데이광고지사

▶매도청구공고는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공고의 법적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공고횟수는 법규정상 2개의 일간지에 각2회 (총 4회공고)입니다.
※공고료가 비교적 합리적인 머니투데이/서울경제신문을 추천/대행하여 드립니다.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

▶실제공고시안 6.8cm*5cm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공고 1차)

▶공고지면 -서울경제신문(공고2차)

▶매도청구 공고접수 및 상담 (머니투데이/서울경제/매경/한경/부산일보 광주일보
등 전국일간지 대행)

<매도청구공고 및 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 관련법률>
-주택법 제18조 3항(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및 23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차례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의 대지로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2항의 2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주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
난 다음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1조의 규정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 (총 4회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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