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소재확인공고
소재불명자 공고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 매도청구공고 절차 및 관련법률
작성자
작성일
2023-06-07 14:27
조회
575
-소재불명자 공고/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에 대한 일간지 및 대행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광고지사(머니투데이 공식인증)에 의뢰하시면 공고의 접수,공고료의 입금
그리고 공고의 게재까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8조 3항(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및 23조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차례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의 대지로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2항의 2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주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다음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1조의 규정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 (총 4회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있다.
-신문공고 실제시안(1차, 2차) -머니투데이 광고지사 편집/대행


-머니투데이 2022.06.07

-서울경제신문 2022.6.07( 머니투데이광고지사 대행)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일간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고비용의 매체를 선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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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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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열람공고 전국일간지 편집/대행 -머니투데이광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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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공고 비용 및 절차. 머니투데/.서울경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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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공고 절차 서울경제/머니투데이 추천(전국일간지 대행/편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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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3조에 의한 매도청구공고 머니투데이/서울경제 각2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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