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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공고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경정공고(결정경정) 절차와 비용 초간단 안내

작성자
romankim2
작성일
2023-04-12 09:45
조회
852

●공고료 6만6천원

●공고료의 거품을 제거하다. 머/니/투/데/이


-주의해야 할 점 체크

1.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경정공고를 하는 이유
2.적정 공고료는 ?
3.공고는 1회만 하면 된다.


1.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경정공고를 하지 않으면..!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공고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음)

-공고를 하지않고 청산을 완료하면, 추후 제기되는 채권요구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2.적정공고료는 ?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모두 법적효력이 동일합니다. 조선 중앙 매경 한경 머니투데이 부산일보 전남일보..등은 모두 전국발행일간지입니다.

 

-전국일간지 중에서 공고료를 비교하여 좀 더 저렴한 매체에 공고하면 됩니다.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

 

3.신문공고문구에 <2개월이상이라는>기간을 반드시 표시하여 1회만 공고합니다.

 

●결정문(심판문)을 사진 찍어문자전송/메일 접수가능 (상속재산목록 제외)
: OIO.3782.32OO / romankim@nate.com

 


-모르는 채권자(사채권자..등)를 위해 신문공고를 한것이니 만큼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채권신고가 없으면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비율만큼 배당변제(청산).

●2023.04.12.공고 지면


●청산이후 제기될 수 있는 채권요구에 대비하여 관련자료는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심판문,청산자료,공고pdf파일(또는 신문)

 

 

 

●공고접수 및 상담

●공고료의 거품을 제거하다. 머니투데이

●보다 빠른 공고게재를 원한다면..!

결정문(심판문)을 사진찍어 문자전송(카톡/메일가능)후 입금완료하게 되면 다음 날

바로 공고게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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