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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공고

상속인없는재산의 청산공고 공고료 절약법 그리고 간단한 절차

작성자
romankim2
작성일
2022-08-02 14:27
조회
442

●공고료 6만6천원

●공고료의 거품을 제거하다. 머/니/투/데/이

-주의해야 할 점 체크

 

1.청산공고/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

2.적정 공고료는 ?

3.공고는 1회만 하면 된다.

4.내용증명발송과 청산의 중요성

1.상속인없는재산의 청산공고/한정승인공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결정(심판)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나,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

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

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공고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

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음)

-공고를 하지않고 청산을 완료하면, 이후 제기되는 채권요구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2.적정공고료는 ?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모두 법적효력이 동일합니다. 조선 중앙 매경 한경 머니투데이 부산일보 전남일보..등은 모두 전국발행일간지입니다.

 

-전국일간지 중에서 공고료를 비교하여 좀 더 저렴한 매체에 공고하면 됩니다.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


3.신문공고문구에 <2개월이상이라는>기간을 반드시 표시하여 1회만 공고합니다.

 

예,공고일로부터 2개월 /2022.07.25~09.25표시

-

●결정문/심판문을 사진 찍어문자전송/메일/팩스 접수가능 (상속재산목록 제외)

: OIO.3782.32OO / romankim@nate.com / F.02-6382-3200

●심판문 수령후 드러난 채권자(상속재산조회로 알게된)에게 내용증명발송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2개월내에 채권신고를 할 것..등

-모르는 채권자(사채권자..등)를 위해 신문공고를 한것이니 만큼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채권신고가 없으면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비율만큼 배당변제(청산).

 

-청산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처리하기 무리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훨씬 이익일 수 있습니다.

 

 

●공고 지면




●청산이후 제기될 수 있는 채권요구에 대비하여 관련자료는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심판문,청산자료,공고pdf파일(또는 신문)

 

※공고기한이 상당히 경과하였거나 석간신문이라도 긴급하게 공고해야 하는 경우 연락주시면 도움되는 답변 드립니다.

 

●공고료의 거품을 제거하다. 머니투데이



*터치하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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